[문화체육관광부]“교재 제본·스캔은 불법”…대학생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7가지
기사입력 2024.04.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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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녹음, 교재 제본·스캔 ‘족보’ 공유…
대학 생활에서 익숙한 일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들, OX 퀴즈로 알아봅니다!
Q1. 강의 내용을 녹음·녹화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O)
교수자의 이용 허락 없이 녹음·녹화하는 것은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반드시 교수의 허락을 받은 다음,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Q2. 수업 시간에 공개된 PPT 강의자료를 수업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봐도 될까요? (X)
교수님도 수업 PPT 자료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수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수업 시간에만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복제(촬영 또는 내려받기) 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Q3. 별도로 PDF 파일을 판매하지 않는 교재는 책을 구매해 PDF 파일로 만들어 공유해도 될까요? (X)
최근 태블릿 PC로 학습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교재 PDF 파일을 거래하거나 공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작재산권 침해이며,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 등의 권리까지 침해하게 됩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더라도 거래·공유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Q4. 학교 근처 복사집에서 수업용 교재를 제본하는 경우,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 않나요? (X)
모든 책은 통째로 복제하여 제본할 경우, 복사집에 비용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창작자가 정당하게 저작권사용료(인세)를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Q5. 흔히 ‘족보’라고 불리는 시험 기출문제나 수업 내용을 학생이 재가공한 족집게 자료를 돌려보거나 판매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O)
기출문제를 모아 판매하거나, 간추려 편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게시하면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가 됩니다.
Q6. 과제나 논문 작성할 때 저작물의 올바른 인용 방법은요?
정당한 인용을 위해서는 인용부호(따옴표)를 활용해서 내 글이 아닌 부분과 함께 정확한 출처를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7.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궁금해요.
①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망 후 70년)이 만료된 저작물
②공공누리 저작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 가능(단, 반드시 저작물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
③ 공유마당 제공 저작물
간단한 이용조건만 지키면 누구든지 공유저작물 이용 가능
저작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누리집에서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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