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개최
기사입력 2024.04.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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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서비스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2023년 공공기관 1,040개소의 총구매액 71조 3703억 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614억 원으로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대비 0.06%p 상승한 1.07%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2024년 우선구매 계획은 2023년 실적 대비 46억 원 증가한 7660억 원, 우선구매 비율 1.12%로 확정했다.
올해 2월 특별법 개정으로 의무구매비율을 2%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공공기관 대상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계획이 보고됐다. 이와 함께, 2013년 개최 후 11년 만에 정부지원 박람회를 개최(올 10월 서울 양재 AT센터)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홍보를 확대해갈 계획이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1만 4천 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약자복지를 구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라며, “정부는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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