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신종 보이스피싱 ‘레터피싱’ 주의하세요!

기사입력 2024.04.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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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터폴뉴스] 신종 보이스피싱 레터피싱을 주의하세요!

레터피싱은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우편함 등에 부착해 전화 통화를 유도한 뒤 신분증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수법입니다. 레터피싱 예방수칙 확인하세요!

Ⅴ 우체국 사칭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

※우편물 도착안내서란?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배달하지 못해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리려고 주소지 출입문 등에 부착하는 안내문

레터피싱 수법

①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우편함에 두거나 문 앞에 부착
②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에 기재된 집배원 전화번호로 연락 유도
③ 전화를 걸면 집배원 사칭범이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전화해보라”라며 전화번호 안내
④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칭)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조사해야 한다”라며 악성 앱 설치 유도
⑤ 자금 검수 등 명목으로 현금, 문화상품권, 가상 자산 등을 요구

레터피싱 예방 수칙

① 도착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진위를 확인해요.
② 수사기관은 앱 설치 또는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 인적 사항 입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③ 정부, 공공기관은 개인 정보와 현금, 문화상품권 등 재물을 요구하지 않아요.
④ 악성 앱 차단, 삭제를 위해 V3, 시티즌코난 등 보안 앱을 설치해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종보 기자 chongbo9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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