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는 절도입니다.
기사입력 2024.04.08 10:57
-
체계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산림사법수사대(37명)를 구성?운영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 채취, 입산 금지지역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임야 내 입목 무단 굴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산행 중 화기 소지, 관행적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 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작년 북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으로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지역에서 2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3건에 대해 형사입건했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산물 불법 채취는 절도 행위이며, 무심코 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산림을 보호하는 일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인터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국제 면허증을 대신할 영문병기 운전면허증 발급 추진 계획
- ·2019년 상반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발표
- ·명품 가방 짝퉁 무더기 적발
- ·미•일 한반도 분단 고착화에 집착
- ·삼성화재, 대법원 판결 알고도 외면한체 보험금 부지급 안내 통보에 계약자...
- ·배우 전미선 사망, 자살한 것으로 추정돼
- ·문해교육은 평생학습의 출발점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미스터 트롯이 온다. "미스터 트롯 제작 확정"
- ·경찰청에서 가정폭력 제도·정책 개선 권고문 발표
- ·2019년 3-4분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2019년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점 모집 신규 공고
- ·이천시승격 25주년, 엄태준 이천시장에게 듣는다.
- ·염희선 귀국 피아노 독주회
- ·통일부 "5만t의 쌀 북한에 지원할 예정"
- ·용인시, 희망일자리 구직자 모집 7월31일까지 연장 접수
-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무관용의 원칙' 적용
- ·대중교통 이용자 확대를 위해 비대면 적외선 체온계 설치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