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봄철 불청객, 졸음운전에 유의하세요
기사입력 2024.04.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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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4월부터 기온이 상승하고, 주요 관광지 벚꽃이 만개하여 외부 활동과 고속도로 이용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졸음운전을 비롯한 나들이철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0,765건으로 하루 평균 5.9건이 발생했으며, 요일 중에는 토요일(하루평균 6.8건)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16명으로 사고 100건당 약 2.9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1.5명)의 약 2배에 달했다. 특히, 고속도로는 졸음운전 사고 100건당 사망자가 8.3명이며, 그 외 일반국도·지방도·군도 등 통행속도가 빠른 곳에서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가 많았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차량 10만 대당 졸음운전 사고는 특수차(13.6건), 승합차(11.2건), 화물차(10.6건), 승용차(7.8건) 순으로 나타나 주로 업무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졸음운전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야간(18~다음날 06시)과 주간(06~18시) 시간대를 살펴보면, 사고 발생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야간 5,158건, 주간 5,607건), 사망자 수는 주간(201명)이 야간(115명)보다 약 1.7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간 시간대 졸음 사고가 야간보다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졸음운전은 수면시간 부족 등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장시간 운전 등 운전행태에서 비롯한 경우도 있으나, 차량 내 공기 상태에도 영향을 받는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차량 내 이산화탄소(CO2)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두통이나 졸음을 유발하는 등 졸음운전 가능성이 커지며, 특히 승객이 많거나 환기가 미흡한 경우 사고위험을 더욱 가중할 수 있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하며, 운전 중에 졸음을 견디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서 수면을 취해야 하고, 운전 중에도 창문을 열거나 환기장치 등을 활용하여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고, 장기간 운전 시에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출발하고 출발 전뿐만 아니라 운전 중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과 협조하여 고속도로 장거리 직선 구간, 상습 정체 구간 등 졸음운전에 취약한 지점을 중심으로 노면요철 포장, 안전표지 등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취약 시간대 순찰차 거점 근무, 사이렌을 활용한 사고 예방 알람 순찰 등으로 주의를 환기하고, 교통방송·전광판·캠페인 등을 이용한 홍보 활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따뜻한 봄철 장거리 운전은 운전자의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며, “화물차, 버스 등 장시간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 역시 충분한 휴식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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