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결혼 패널티’를 ‘결혼 어드밴티지’로,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소득 기준 대폭 완화
기사입력 2024.04.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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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 요건 중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기존 보다 상향하여 ‘결혼 어드밴티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및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7천만원, 25백만원 상향된다.
먼저,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에 대해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에 연소득 1.3억원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 가능했으나 연소득 2억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23.10월 한 차례 소득 요건을 상향했으나,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소득 요건(5천만원 이하)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소득 기준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1억원 이하까지 상향한다.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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