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돕는다…‘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기사입력 2024.04.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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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월 28일,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Ⅴ 재기의지가 높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과거 불이익 정보(파산 등) 공유 제한
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자동 부여
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 신청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 도입
①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Ⅴ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 금융기관 공유를 제한합니다.
→ 재창업자의 신속한 신용회복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독려
Ⅴ 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자에게 신용평점 가점을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 청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②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Ⅴ 모든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의 사전차단 요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다른 모든 금융회사들에도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되므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③ 데이터 활용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합니다.
Ⅴ 정보제공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부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정보전송 거절·중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
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겸영 가능업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모집인(VAN대리점) 업무를 추가
→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제공 가능
Ⅴ 데이터전문기관이 제3자 보유 데이터만을 결합하여 스스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적정성 평가 의무화
→ 데이터결합 안전성 강화
Ⅴ 신용정보협회가 신용정보회사,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의 업무광고심의 등 자율규제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신용정보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이 강화되어 소비자 보호 제고
Ⅴ 금융회사가 카드발급·대출심사과정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
→ 불공정거래 행위시 불이익이 확대되어 금융질서 건전화 가능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28일~5월 7일까지,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는 2024년 3월 28일~4월 9일까지 이루어지며, 의견이 있으시면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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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jinwoongkwo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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