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동대문 새빛시장 동시합동단속
기사입력 2024.04.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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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시장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에 위치한 100여개의 노란천막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운영되는 곳으로 현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국제적인 짝퉁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특허청 상표경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서울중구청 특사경, 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수사기관은 개별적으로 새빛시장에 대해 위조상품 단속을 해왔으나, 각 수사기관의 단속이 단발성에 그쳐 단속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생겼다.
한편, 새빛시장에서는 서울중구청의 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만 허가조건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허가조건을 위배하여 위조상품 판매에 따른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허가취소가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신인도 제고를 위한 새빛시장의 실질적인 단속 필요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6부, 부장검사 정지은)과도 공감대를 형성했고, 지난 2월26일 4개 수사기관과 서울중구청(거리가게 담당부서)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구성, 동시합동단속 실시, 수사결과를 허가취소로 연계, 위조상품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추진 등 구체적인 단속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동시합동단속은 새빛시장이 야간에만 영업하는 시장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수사협의체 수사관 28명이 밤 10시 이후에 사전에 목표로 정한 노란천막들을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노란천막 12곳을 단속하여 6명을 입건하고,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28개 브랜드, 의류, 신발, 모자 등 8개 품목, 총 85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갑씨 등 2명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새빛시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였고, 을씨(남, 45세) 등 4명은 허가 받은 노점사업자로부터 노란천막을 불법으로 전대받아 위조상품을 판매해오다 적발된 무허가 노점사업자였다.
한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단속현장에서 입간판, 팻말 등을 활용하여 위조상품 판매의 불법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여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향후, 각 수사기관은 새빛시장에 대해 개별적인 단속을 이어가면서 직통 회선(핫라인)을 통해 단속결과를 수사협의체 내에서 공유하고, 노점사업자가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중구청에 그 결과를 피드백하여 해당 노점사업자에 대해 허가취소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번 수사협의체 구성 및 단속을 총괄한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동대문 일대는 서울 한복판에 자리하여 외국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은 곳인데, 불법 위조상품 판매지로 유명해진 새빛시장의 현주소는 지식재산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도 맞지 않다”고 하면서, “이번에 여러 수사기관과 지자체가 새빛시장의 위조상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수사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 이슈가 사라질 때까지 앞으로 한 팀이 되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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