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제도 안내
기사입력 2024.03.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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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은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출국(국외체재)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제도를 소개합니다.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 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기를 받아야 출국(국외체재)할 수 있어요.
Ⅴ 병역법 상 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ex) 25세=2024년-1999년생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대상'
① 25세 이상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 편입대상자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포함
②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포함
※ 현역(병 또는 장교·부사관) 복무 중인 사람은 각군 부대에 문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반드시 사전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시기 :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Ⅴ 25세가 되기 전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Ⅴ 허가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방법
① 방문 : 지방병무청 민원실(국외체재 중인 경우 관할 재외공관)
② 인터넷(모바일은 병무민원포털)
: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Ⅴ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Ⅴ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Ⅴ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소집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사람
Ⅴ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해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꼭 기억하세요!
Ⅴ 여권이 있더라도 출국(국외체재) 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는 필수
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형사고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 공개, 여권 효력상실 등 제재
Ⅴ 출국목적에 따라 허가대상, 기간 및 구비서류가 다르니 반드시 확인
예)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단기여행은 27세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 2년 (1회 6개월 이내)까지 가능하며,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허가받을 수 있음
※ 문의처 :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관할 지방병무청(병무청 누리집 → 국외여행/체재 → 허가절차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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