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나무의사 교육기회 확대 위해 양성기관 2곳 신규 지정

기사입력 2024.03.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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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현황

 

[인터폴뉴스] 산림청은 8일 서울, 경북 지역에 나무의사 양성기관 2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지역은 교육수요에 비해 양성교육기관이 부족하고 경북지역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해 교육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서울과 경북지역에 각 1개소씩 2개 기관을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신규로 지정된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국립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이번에 추가지정에 따라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전국에 15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나무의사는 나무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모든 행위를 담당하며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으로 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목진료와 관련된 학력, 자격증 또는 경력 등의 응시자격을 갖추고,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나무의사 양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체계적인 수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종보 기자 chongbo9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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