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광업계 외국인력 고용 지원을 위한 산업부-고용부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2024.02.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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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계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광업 업종에 외국인력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비자)가 신규 허용(금년 7월 시행예정)됐고, 광산 사업주는 금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번 업무협약은 광업 업종의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중앙부처-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외국인력의 선발 및 고용관리, 직무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산 사업주가 광업에 신규 허용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비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외국인력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한국광업협회를 통해 외국인력 신청 절차와 고용 시 준수사항 등을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광산재해․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받지 않고 적합한 숙소 등을 지원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광산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 안내․교육․상담 등을 제공한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산 현장업무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광업 특화교육훈련’을 지원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광산 현장에 조속히 적응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산업부, 고용부, 광해광업공단, 광업협회 간의 외국인력 고용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광업계가 외국인력을 신속히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하여 광산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광산 현장에서 작업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무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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