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봄철 미세먼지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어르신의 건강을 보호한다
기사입력 2024.02.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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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월 2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시 ‘봄철 초미세먼지를 대비하여 관계부처별 총력 대응을 지시’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 코 또는 인후 점막에 직접 접촉하여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크기가 작아 호흡기와 혈관을 통해 인체 곳곳에 영향을 주며 특히, 어르신의 경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2019년에 마련하여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미세먼지 대응 조치사항과 대응 요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전 평상시 사전 준비 사항부터 미세먼지 발생 시 단계별 조치사항이다. 시설은 미세먼지 발생 수준이 나쁨(고농도 발생 단계)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및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한편, 실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호흡기질환 등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전체 장기요양기관에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포함한 안내문과 현장 점검표를 배포하고 시설 관계자 누구나 해당 자료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건강 보호를 위해 2019년에 공기청정기 10,870대를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지원한 바 있다. 심한 미세먼지로 자연환기가 어려울 경우 기계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 질 개선을 도모하고 호흡기 감염병 발생 시 집단감염을 차단할 목적으로 2023년부터 3년간 환기시설 설치를 지속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하절기·동절기 안전점검을 할 때, 장기요양기관의 공기청정기 관리현황 등 실내 공기 질 관리 실태를 병행 점검하여 부적절 기관에는 현장에서 개선 권고하고 있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어르신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인 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며 “장기요양기관 어르신들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가 없도록 대응 매뉴얼 이행 등 봄철 초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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