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봄철 국민 안전을 위해산불·해빙기 총력 대응한다
기사입력 2024.02.15 15:13
-
이번 회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과 해빙기 안전점검기간(2.19.~4.3.) 운영에 따라 각 기관별 산불방지대책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먼저 기관별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10년 평균(2014~2023년)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봄철로 65.4%(371건)이고,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2.8%(1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주요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계도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주말 기동 단속과 일몰시간 전‧후 순찰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드론‧감시카메라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하여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는 범부처 협업으로 신속히 추진되도록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계도하는 주민밀착형 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정월대보름(2.24.) 전날 논‧밭두렁을 태우는 풍습은 해충 방제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류를 죽게 하며,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산불 대응을 위해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산불방지대책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공조와 신속한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45일간(2.19.~4.3.)의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봄철 기온 상승에 따라 지표면이 녹으면서 붕괴, 전도, 낙석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5년 간 발생한 급경사지 피해(346건) 중 우기(6~9월)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6/12건)이 해빙기(2~4월)에 발생했고, 2022년 건설 현장 사망자 중 21%(85/402명)가 해빙기에 발생했다.
이 본부장은 관계기관에 도로에 포트홀이 생기거나 지반 약화에 따른 건설 현장 붕괴 우려가 있는 곳은 없는지, 사면이 유실되거나 낙석방지망이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등 세심한 점검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즉시 통제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에 예산확보, 보수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점검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한 해빙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3월 초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파견해 지자체의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확산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히 준비하겠다”라며, “국민께서도 산불 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하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해빙기를 맞아 주변 시설의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인터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국제 면허증을 대신할 영문병기 운전면허증 발급 추진 계획
- ·2019년 상반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 ·명품 가방 짝퉁 무더기 적발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발표
- ·미•일 한반도 분단 고착화에 집착
- ·삼성화재, 대법원 판결 알고도 외면한체 보험금 부지급 안내 통보에 계약자...
- ·배우 전미선 사망, 자살한 것으로 추정돼
- ·문해교육은 평생학습의 출발점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미스터 트롯이 온다. "미스터 트롯 제작 확정"
- ·경찰청에서 가정폭력 제도·정책 개선 권고문 발표
- ·2019년 3-4분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2019년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점 모집 신규 공고
- ·염희선 귀국 피아노 독주회
- ·이천시승격 25주년, 엄태준 이천시장에게 듣는다.
- ·용인시, 희망일자리 구직자 모집 7월31일까지 연장 접수
-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무관용의 원칙' 적용
- ·통일부 "5만t의 쌀 북한에 지원할 예정"
- ·대중교통 이용자 확대를 위해 비대면 적외선 체온계 설치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