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 설 명절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기사입력 2024.02.0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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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제도로서, 개인이 본인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대통령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지난 1년 간, 50만 명이 넘는 기부자께서 650억 원의 기부를 하셨으며, 제도의 취지대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인구감소 지역으로 많은 모금액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의 따뜻한 기부의 마음이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인별 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조정(500만 원→2,000만 원, 2025년 1월 시행) 등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지난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을 거쳐 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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