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봄철 소각산불 사전 차단에 주력한다
기사입력 2024.01.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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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은 특히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65.4%, 10년 평균)하고 있으며 쓰레기, 논·밭두렁 등을 태우는 불법 소각행위는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많은 산불 원인 중 하나이다.
이번 회의는 이상기후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올해 봄철에 우리나라도 대형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큰만큼 봄철 소각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 소각행위를 방지하지 위해 산림청은 관계 법령(산림보호법 시행령, ’22.11.15. 시행)을 개정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했고, 산불 가해자에게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의 수거보다는 소각 처리를 상대적으로 편리하게 여겨, 불법적인 소각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안전부는 산림 인접 지역의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전국 139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후 퇴비화하는 영농부산물 마을별 순회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또한 산림청은 산불 위험시기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등이 주말 기동 단속을 통해 일몰 전·후 불법 소각행위를 위해 집중 순찰한다. 시·군 단위 산림·농정·환경부서와 합동 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불법 소각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며 위반자는 과태료를 엄중 부과할 예정이다.
17개 시·도에서는 지역별 담당 공무원이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불법 소각행위 금지를 직접 홍보·계도하고, 대중교통·터미널·전광판·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집중 홍보한다.
또한, 불법소각 단속반을 운영하여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주요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드론, 감시카메라 등 가용 가능한 장비를 총동원하여 감시 활동에 총력을 기할 예정이다.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산불 주요 원인을 철저히 예방·단속해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며,“국민께서도 특히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는 쓰레기, 논‧밭두렁 등 불법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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