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국토부에 재건축 선도지구 “일산 내 3곳 이상” 요구
기사입력 2024.01.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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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국토부는 시행령 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1월 31일에 입법예고, 4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 기준 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 중으로, 오는 6~7월경에 공모해 빠르면 11월에 대상 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에 지정되면 무엇보다 1기 신도시 내에서 가장 빨리 재건축 과정에 돌입하게 된다는 상징성이 크다. 그리고 이에 더해 각종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수 있으며, 많게는 20억원 이상 소요될 수 있는 계획수립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현재 마련 중인 기준상으로는 선도지구 지정 수가 ‘도시별로 1개소 이상’ 정도로만 정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일산신도시는 재정비 수요와 필요성이 매우 크고 평균 용적률도 169%로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만큼, 일산 내에 3개 이상의 선도지구를 지정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는 것이 홍정민 의원의 설명이다. 국토부 단장은 이런 홍 의원의 요구에 수긍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정민 의원은 “선도지구 지정은 국토부·경기도·고양시·주민 각각의 의지는 물론이고, 이들 간 긴밀한 협의체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주체 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해 일산 내 반드시 3곳 이상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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