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비행기를 못 탔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을까?

기사입력 2024.01.18 08:3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나의 잘못으로 항공기를 못 탔을 때 환불받을 수 있을까?”

타 교통수단과 다르게 항공권은 발권일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단, 이벤트항공권, 단체항공권 등 일부 항공권은 제외될 수 있어 항공권 구매 시 유효기간 확인 필요

※ 일반적으로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1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에 따라 전세계 항공사 공통

유효기간이 남은 항공권,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① 유효기간(1년) 내 여정 변경(운임차액 및 위약금 지불 필요) 또는
② 환불 신청 시 항공운임 등 총액에서 위약금 등을 제외한 일부 금액 환불 가능

Ⅴ 항공사별로 자체 정책에 따라 ①또는 ②로 적용
Ⅴ 환불은 반드시 환불 신청기한* 내에 신청해야 함
*환불 신청기한 : {유효기간 + a(항공사별로 상이)}
Ⅴ 환불 금액은 위약금 등을 제외한 운임(유류할증료 포함)과 여객공항사용료 및 출국납부금
※ 항공권 구매 시 지불하는 금액은 운임과 유류할증료, 여객공항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의 항공운임 등 총액임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

환불기간 및 조건은 항공사별로 다르므로, 항공권 구매 시 약관 등을 꼭 확인해 주세요!
항공권 환불은 구매처(항공사, 여행사 등)를 통해 신청 가능!
[이종보 기자 chongbo9909@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