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통의 흐름을 끊은 '서울잡가' 실기심사 연기
기사입력 2023.12.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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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1999년 7월 1일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하여 25년간 전승해오던 ‘휘몰이잡가’를 '12잡가'와 '잡잡가'를 추가하여 서울시 무형문화재 종목으로 확대 통합하고 종목 명칭을 ‘서울잡가’로 개정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잡가' 보유자를 위한 심사기일과 실기평가 대상곡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2잡가는 유산가를 포함한 12곡 중에서 2곡, 잡잡가 8곡 중에서 1곡, 그리고 휘몰이잡가 6곡 중에서 1곡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지정곡으로는 '12잡가' 중 '적벽가'를, 응시자가 선택하는 자유곡 1곡을 포함하여 총 6곡을 심사 평가 대상곡으로 구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실기평가 곡목의 선정 방식에 대해 휘모리잡가 전승 후계자들은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휘몰이잡가 후계자들은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21호인 '휘몰이잡가'의 가치를 무시한 채, 다른 종목과의 무리한 통폐합을 추진했다고 비판하며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이들은 서울시의 이러한 행보가 휘몰이잡가의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을 경시하는 것으로, 전통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의 부재를 드러낸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들은 실기평가 곡목 선정이 실질적으로 '12잡가'에서 3곡, 잡잡가와 휘몰이잡가에서 각각 1곡씩 선정하는 것은 공정성이 결여된 편향적인 출제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과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울시의 무리한 통합 의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이러한 결정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휘몰이잡가 후계자들의 반발, 무시된 전통과 무리한 통합에 대한 저항
휘몰이잡가의 통합 과정에 대한 비판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정책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휘몰이잡가 후계자들과 다수의 문화재 전문가들은 '12잡가' 및 '잡잡가'와의 통합 과정을 서울시 무형문화재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일관성과 객관성 결여로 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통합은 '12잡가'와 '잡잡가', '휘몰이잡가'의 특성에 대한 변별력 부족과 휘몰이잡가만이 가진 독특한 예술적 가치와 깊은 전통적 가치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고. 예능종목의 다양성과 특성을 무시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맹비난했다.
후계자들은 특히 휘몰이잡가가 지닌 음악적,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존중의 부족을 지적했다.
그들은 통합 과정에서 각각의 종목이 지니고 있는 독자적인 가치와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서로 다른 장르의 무형문화재를 하나로 묶는 행위에 대한 서울시의 접근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비판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정책의 전반적인 검토와 재평가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져 통합 자체에 대한 반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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