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3차 회의' 개최

기사입력 2023.12.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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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터폴뉴스] 12월 6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제3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회의를 대검찰청에서 개최하여 지난 4월 특수본 출범 이후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

특수본 구성 전 기관이 마약 범죄에 엄정대응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15,182명) 대비 약 47.5% 증가한 22,393명이고, 마약류 압수량은 전년 동기(635.4kg) 대비 약 43.2% 증가한 909.7kg이다.

특수본은 이번 제3차 회의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하여 엄단하기로 결의했다.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 하고, 식약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하거나, 환자에게 과다처방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매월 합동단속하기로 했다.

특수본 구성기관은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하여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 국제공조 활성화 등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대검찰청‧경찰청‧서울시’는 특수본 회의에 앞서, '유흥시설 마약수사‧단속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검찰‧경찰‧서울시는 최근 급증하는 유흥시설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➊ 마약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 정보를 공유하고, ➋ 마약범죄 단속을 위한 유흥시설 합동점검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향후 유흥시설 내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소의 식품위생‧건축 분야 등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종합점검 후 위법사항 발견시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종보 기자 chongbo9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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