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민생규제 167건 신속 개선”

기사입력 2023.11.2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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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뉴스]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11.22.)]

부처 공무원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국민께서 제안해주신 과제 중에서 민생규제 167건을 발굴해 혁신합니다. 작지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준비했습니다.

불편을 줄입니다

· 콘택트렌즈,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어요(’24. 상반기)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안전성이 검증되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합니다.

·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24. 상반기)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하고, 전입 지역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요.

·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23. 하반기)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기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NLL 접경지역 어선 출입신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어요(’24. 상반기)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어선은 ‘비대면 신고’를 허용해 어민 불편을 줄입니다.

힘든 분을 돕습니다

· 성인이 된 중증장애 자녀·손자녀, 노인복지주택에서 같이 살 수 있어요(’23. 하반기)
어르신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중증장애 자녀·손자녀는 19세가 넘더라도 같이 살 수 있습니다.

· 병원 밖에서 이동형 X-ray 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요(’24. 상반기)
도서·산간 등 의료 취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 음식점에서 보다 쉽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어요(’24. 상반기)
인력난을 호소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비전문취업 비자(E-9)도 음식점업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 주의의무를 다한 숙박업자는 과징금을 면제받아요(’24. 상반기)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등 악의적 방법으로 숙박시설 혼숙 시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을 면제합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300만 원이 넘으면 분할납부 할 수 있어요(’24. 상반기)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춰 택배·물류업체의 부담을 줄입니다.

· 산간지 등 보전국유림에서도 꿀벌을 기를 수 있어요(’24. 상반기)
산림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보전국유림 지역에서도 꿀벌을 기를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일상의 작은 불편까지 걷어내도록 민생 규제혁신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종보 기자 chongbo9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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