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불법 영상·웹툰’ 내부 신고자에 보상금 최대 30억

기사입력 2023.10.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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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뉴스] 국민 누구나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분 비밀 보장은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원상회복 받을 수 있고 신변 보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도 지급합니다. 신불 노출이 걱정된다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의 이름으로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망설이고 계신다면,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했거나 그 단체와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뤄질 경우, 최대 30억 원을 지급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장돼요!"

신고자의 신분 비밀 보장은 기본!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우편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60 정부서울청사 별관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388(어진동)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민원실

“신분 노출 걱정 뚝!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용하세요!”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문 변호사단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종보 기자 chongbo9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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