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제
기사입력 2023.10.20 08:08
-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누구나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과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고 관련 불법행위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를 활성화 할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제’ 카드뉴스로 알아봅니다.
# 철저한_신분보호
누구든지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분이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신고자_불이익_최소화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 보상금_최대_30억 원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일했거나 위반 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하거나 증가하면 회복 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다양한_신고_창구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한국저작권보호원 상담실(1588-0190), 문화체육관광부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대리_신고_가능
신분이 밝혀질 것이 우려된다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의 이름으로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변호사단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국가전략산업인 콘텐츠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자ⓒ인터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국제 면허증을 대신할 영문병기 운전면허증 발급 추진 계획
- ·2019년 상반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 ·명품 가방 짝퉁 무더기 적발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발표
- ·미•일 한반도 분단 고착화에 집착
- ·삼성화재, 대법원 판결 알고도 외면한체 보험금 부지급 안내 통보에 계약자...
- ·배우 전미선 사망, 자살한 것으로 추정돼
- ·문해교육은 평생학습의 출발점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미스터 트롯이 온다. "미스터 트롯 제작 확정"
- ·경찰청에서 가정폭력 제도·정책 개선 권고문 발표
- ·2019년 3-4분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2019년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점 모집 신규 공고
- ·염희선 귀국 피아노 독주회
- ·이천시승격 25주년, 엄태준 이천시장에게 듣는다.
- ·용인시, 희망일자리 구직자 모집 7월31일까지 연장 접수
-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무관용의 원칙' 적용
- ·통일부 "5만t의 쌀 북한에 지원할 예정"
- ·대중교통 이용자 확대를 위해 비대면 적외선 체온계 설치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