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

기사입력 2023.08.03 08:24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변경됩니다!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4인가구 기준!)

역대 최고 13.16% 인상, 기준 중위소득 6.09% 상향!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이렇게 변경됩니다!

· 4인 가구 기준(6.09% 인상)
540만 964원 → 572만 9,913원
· 1인 가구 기준 (7.25% 인상)
207만 7,892원 → 222만 8,445원

 급여별 선정기준은 완화하고 최저보장수준은 높여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합니다.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32% 이하 가구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 48% 이하 가구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

· 4인 가구 기준(13.16% 인상)
월 162만 289원 → 월 183만 3,572원(+21만 3,283원)
· 1인 가구 기준(14.40% 인상)
월 62만 3,368원 → 월 71만 3,102원(+8만 9,734원)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최저 보장 수준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중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인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총액의 3%

주거급여 최저 보장 수준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초대 2.7만원(8.7%) 인상

교육급여 최저 보장 수준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합니다.

· 초등학교 : 46만 1,000원
· 중학교 : 65만 4,000원
· 고등학교 : 72만 7,000원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더 든든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종보 기자 chongbo9909@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