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마약류 유통 확산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 실시

기사입력 2022.03.0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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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적 마약류 밀반입 행위 등 공급 사범 위주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사범을 집중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일상화 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범죄단체 조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범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유통 사범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행위 등이다.

 

특히 경찰청은 우리 사회에 마약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주원인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해 체계화된 마약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조직은 전국 단위로 권역별 판매망을 구축한 뒤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및 필로폰 압수 현황 

마약1.jpg

 

따라서 조직적인 마약 유통행위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가중처벌을 통한 조직 와해를 도모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체류 외국인의 단순 마약류 투약행위에 대해서도 그 수법 및 조직적 유통 여부를 철저히 분석해 지역사회에 마약류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전문적으로 마약 사건을 대응하는 전담 인력 약 1,150명을 포함해 국민에게 더 밀접하게 다가가 일선 현장을 책임지는 전국의 모든 형사들이 투입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그 중독성, 환각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다.


경찰청의 집중 단속에도 최근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에 압수한 필로폰 양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초과한 점을 감안 할 때 마약류는 이미 우리 사회에 깊게 스며든 것으로 판단된다.


※ 최근 범죄단체조직 검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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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생활 속에 퍼져 있는 마약류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연중 상시단속을 병행하기로 했으며 이번에 공급 사범 위주의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식약처,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첩보 수집과 추적 수사 등 사건 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일선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수사 인력 증원 및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조기에 보급하기로 했다.


마약류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

[박재희 기자 avatarmal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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