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압류금지재산인 120만 원 미만의 예금 압류 및 추심은 부당'

기사입력 2022.02.1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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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압류·추심으로 인해 관세 체납액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은 잘못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인 120만 원 미만의 예금을 압류 및 것은 부당하므로 관세 체납액을 소멸하도록 과세 관청에 시정권고했다. 

B세관장은 2004년 민원신청인 A씨에게 관세 2억여 원을 부과했으며 관세를 체납하자 2008년 A씨의 예금계좌를 압류했다. 

압류 당시 A씨의 예금 잔액은 20여만 원을 추심하고 추가 추심 없이 2021년 4월 압류를 해제 했다. 

따라서 A씨는 B세관장이 압류한 예금 계좌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압류는 무효이므로 관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관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예금 잔액 20여만 원에 대해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하지 않아 소멸시효를 중단한것은 부당하므로 관세 체납액을 소멸하도록 과세 관청에 시정권고했다. 
 
'세법'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통상 5년이 지나면 납부의무가 소멸하지만 압류하는 경우 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압류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5년이 새롭게 진행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의 관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2008년 2월 22일 시행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서 120만 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B 세관장이 2008년경 압류금지재산인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20여만 원을 추심한 것은 당영무효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2008년경 추심 이후 사업 관련 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2021년까지 압류를 지속한점 ▶압류한 예금계좌 외에 다른 재산을 압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세 관청의 무분별한 압류로 납세자들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jpg
국민권익위원회 로고(출처 : 위키백과)
[박재희 기자 avatarmal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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