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예방 중심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2.14~4월.22일 10주간) 시행

기사입력 2022.02.1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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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사고 유형 집중 단속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에 따르면 2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주간 겨울철 선박 충돌·전복, 화재 등 예방 중심의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방중심 단속을 위해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음주운항 등 선박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 사고를 예방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선박사고의 경우 어선이 51%, 레저선박이 24.3%를 차지했다. 이중 정비불량이 36.3%, 운항 부주의가 32.6%로 대부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들이다.

 

 

지난 1월 8일 목포 해상에서 어선이 2척이 조업을 마치고 귀항 중 충돌해 1척이 침몰되고 선원(1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의 원인은 부주의 운항에 의한 충돌로 보고 있다.


또한, 1월 25일 통영 해상에서 항해중인 어획물운반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해 선원 1명이 실종 됐다. 어창 덮개를 묶지 않아 파도에 의한 침몰로 보고 있으며 안전불감증이 부른 사고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계도할 방침이며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속에 앞서 실시하는 2주간의 사전 홍보·계도 기간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해 나갈 예정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jpg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박재희 기자 avatarmal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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