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 보호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만전을 위해 '가이드라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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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범계)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인권·젠더데스크를 설치하고 '인권·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 베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시행에 들어 갔다.
홍보물 등 제작·배포시 피해자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할 목적으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21년 11월 22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전문위원회 3차 권고 '법무부 간행물 성폭력·성희롱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기준이다.
2021년 11월 언론사, 시만단체 등과 '디지털 성범죄 보도 등 기준정립을 위한 토론회' 이후 관련 부서가 협업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2년 1월 부내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인권 보호와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췄으며 보도·홍보·교육 등의 목적으로 대내외 알리는 홍보물·미디어콘텐츠 등 제작시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가이드라인은 일반원칙, 인권보호, 성평등, 성폭력피해자 보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사전점검 등 6가지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성범죄 관련 정보제공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는 것을 일반원칙으로 하고 있다.
인권보호를 위해 홍보물 등 지역·인종·장애·국적·성별·나이·종교 등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을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표현 하는 것을 방지했다.
성 평등과 성 역할에 대한 부정적 편견 또는 성차별적 표현 금지를 통해 성평등을 추구했다.
성범죄 관련 정보제공시 피해자 인권 존중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인적사항 비공개 및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 제한 ▶성폭력 사건의 범행 수법 묘사 지양 ▶가해자 중심의 성 관념 용어 및 피해자 성적 대상화 표현을 자제하도록 해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 범죄 특성에 맞는 피해자를 보호를 위해 ▶음란물과 구분되는 성착취물 등 정확한 용어의 사용 ▶피해영상물이 유포된 인터넷 사이트 정보 차단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자체점검, 내부전문가 감수, 필요시 외부 전문가 협조 등의 단계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감수 대상, 점검 내용, 기간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구체적 실현을 위해 성범죄 관련 올바른 용어 사용,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을 위한 단계별 감수 절차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젠더 이슈 및 성범죄 관련 보도자료, 홍보물을 상시 점검하고 양성평등 교육 및 인권 교육시 프로그램에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 보호는 우리 사회 공동의 책무이며, 인권보호 주무 기관인 법무부가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제정과 인권·젠더 데스크 설치는 그 첫걸음으로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어 피해자 인권 보호 뿐만아니라 젠더 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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