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안양군포의왕과천건축사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기사입력 2023.07.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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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조합은 ① 건축주가 회원사(설계자)에게 감리자 지정을 의뢰한 경우 회차를 정하여 균등하게 배정하거나 무작위 추첨 등의 방법으로 회원사가 감리자로 선정되도록 했고, ② 이에 따라 감리를 수주한 회원사(감리자)가 감리비의 15~25%를 업무협조비용으로 설계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건축사조합이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강제한 것은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들의 감리 수주를 위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고, 업무협조비용은 설계자와 감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임에도 건축사조합이 개입하여 지급 비율을 정한 것은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이다.
회원사(설계자)가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판단한 첫 사례로서, 감리 수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여 감리 수행 능력 및 경험에 따라 수요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부실 감리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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