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생애말기 삶의 질과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가·현장 의견수렴
기사입력 2024.03.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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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마련을 앞두고, 국민의 생애 말기 삶의 질과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해당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전문가 및 정책 현장의 이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종합계획(안)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1차 종합계획 수립(2019) 이후 시행에 따른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제도 이행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연구 활성화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의 과제들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우리 사회 생애 말기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뛰어넘어 국가 차원의 국민을 위한 임종 서비스를 보다 내실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향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심의를 거쳐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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