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양식장을 빌려드립니다
기사입력 2024.03.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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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임대사업은 청년, 귀어인 등에게 공공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이 확보한 기존 양식장을 임대하고 양식장 임차료의 50%(연간 최대 2,750만 원)와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귀어인 등 신규인력이 양식 창업을 통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올해 처음 시작된다.
기존에는 양식을 창업하려면 어촌계의 구성원이 되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행사)하거나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개인 양식장을 이전받아야 하는 등의 진입장벽이 존재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2023. 8. 16. 시행)하여 공공기관을 통한 양식장 임대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는 10명의 신규인력을 지원할 예정으로 청년, 귀어인, 후계어업인 등 어촌에서 살면서 양식업에 도전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한국어촌어항공단 누리집에서 임대용 양식장 현황, 임대료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모집 이후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실시하여 5월 중 후보자를 선발하고, 임대용 양식장과 연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양식장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식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 귀어인의 안정척인 어촌 정착이 중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어촌, 살기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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