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기사입력 2024.03.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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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3급으로 구분된다.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및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에 합격해야 한다.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는 총 1,141명이 접수했으며, 1∼2급 응시자는 면접시험**까지 합격해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작년 시행한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서는 1,136명의 응시자 중 35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격제도 도입 초기인 올해에는 선사 등 지원을 위해 총 2회* 실시할 예정이다.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연수원 능력평가팀(051-620-5833/58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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