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온라인쇼핑 분야(셀러툴 부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3개 사 신규 참여

기사입력 2024.03.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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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온라인쇼핑 분야 셀러툴 부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에 ㈜원제로소프트(이알피아), 커머스코리아㈜(CL시스템), 핌즈㈜(이지어드민) 이상 3개 사업자(가나다순, 서비스명)가 신규 참여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8개 사업자는 2022년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마련하여 구매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해 노력 중이며, 이번에 신규로 참여하는 사업자는 올해 3월부터 참여하게 된다.

구체적인 규약 이행 항목은 ▲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등 셀러툴 접속 시 접근통제 강화, ▲ 열린장터와 API 연동협약 체결, 판매자와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 체결 등 열린장터-셀러툴-판매자 간 책임 명확화, ▲ 구매자의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등 개인정보 열람 제한 및 상시 교육체계 마련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 지원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개인정보위는 자율규약에 참여한 사업자의 셀러툴 서비스를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 판매자들이 이전보다 쉽게 구매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재희 기자 avatarmal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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