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 주재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TF 회의
기사입력 2024.03.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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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과제들의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및 불법금융투자사기에 따른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➊온라인상의 불법광고 차단 조치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➋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보다 공고히하여 불법행위를 철저히 적발 ․ 단속하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청 ‧ 지방자치단체 ‧ 금융감독원과 협업하여 불법금융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불법대출광고 및 불법금융투자 광고 차단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온라인(포털‧SNS‧카페 등)에서 불법 광고 행위가 소위 ‘떴다방 式’의 사기행각(불법투자리딩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광고 감시 및 신속한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불법 광고 심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유명인 사칭 불법광고 등 불법사금융 및 불법금융투자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국내‧외 인터넷 포털등이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차단․심사하는 등 자정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청 ‧ 금융감독원 등은 최근 온라인 수단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신‧변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정보 공유 및 전국 단위 수사 역량 결집 등을 통한 단속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경찰청은 '불법사금융'(’22.9월~) 및 '투자리딩방 불법행위'(’23.9월~) 특별 단속을 금년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악질적․조직적 범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하게 수사하는 한편, '범죄단체조직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기관은 피해자 신고․제보 등을 바탕으로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제178조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범행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사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간 신속히 공유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는 관계부처 및 기관은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제보 및 단속 – 처벌 강화 ‧ 범죄이익 환수 – 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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