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핵심인 책임의료기관 14개소 추가 지정

기사입력 2024.03.27 15:4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 및 지역을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25일간) 공모를 진행했고, 권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개 기관, 지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2개 기관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충남지역의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이고,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한림대성심병원(경기 안양권), 인천세종병원(인천 동북권), 광주기독병원(광주 동남권), 울산병원(울산 동북권), 명지병원(충북 제천권), 원광대학교병원(전북 익산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경북 경주권) 등 13개 기관이다.

이로써, 전국에 권역 책임의료기관 17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개소가 지정 완료되어 지역 필수의료 연계·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시·도(17개)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획·조정 등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70개)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조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책임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내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하고 각종 정부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올해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에 대해서는 재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격요건(붙임 3)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에 문의(붙임 4)하여 4월 9일까지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별지5호의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관할 시·도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길 바란다”라면서, “책임의료기관이 지역 필수의료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자원 관리 및 평가 등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서, 성과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책임의료기관을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재희 기자 avatarmall@hotmail.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