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허

기사입력 2024.03.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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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인터폴뉴스]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마트폰이 등장했고 대한민국 성인 97%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과학기술의 집합체로도 불리는데요!
여기서 한 단계 진보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전자기기가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허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 웨어러블 디바이스란?

웨어러블 디바이스란 신체곳곳에 착용할 수 있고 컴퓨터 기능이 가능한 전자기기입니다.
크기가 작거나 유연한 소재, 생체신호 감지센서가 탑재되어 있는 전자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특허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 웨어러블 디바이스

- 실용실안등록 제20-0481691호
손목이나 팔과 같이 인체에 착용할 수 있는 전자 장치로 다양한 기능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 스마트 안경

- 특허 제 10-2218652호
스마트 안경 및 스마트 안경 시스템에 관한 기기로 상기 안경 프레임에 착탈 가능하게 설치되며 사용자 명령에 따른 처리 화면을 표시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 무선 이어폰 장치

- 특허 제 10-0547821호
이어폰 고장의 주요 원인인 단선으로부터 자유롭고 기기와 떨어진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이렇게 몸에 착용하는 전자기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허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다음 콘텐츠를 기대해 주세요!
[이종보 기자 chongbo9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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