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부담 줄인다
기사입력 2024.03.1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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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속가능성 공시에서 핵심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지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주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올해 3월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최종안 채택으로 모두 확정되면서, 이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빠르면 2025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사회의 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세계적인 기업들의 공급망 탈탄소화 정책 추진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지에이치지 프로토콜)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채택하고 있는 산정 기준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산정 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실제 적용 사례를 담은 지침 초안을 만들고, 기업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초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지침의 적용 방법에 대한 기업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 대응 역량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도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은 환경 전문 기관과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담당 기관이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힘을 모은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가 자리를 잡고 우리 기업의 환경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서 해외 수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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