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단말기 유통법 폐지 관련 현장 소통
기사입력 2024.03.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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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문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강도현 제2차관이 유통점을 직접 찾은 것은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시행령 개정(3.6(수) 국무회의 의결 예정)에 더해, '단말기 유통법'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현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날 강도현 제2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들을 공유했다. 또한, 법 폐지로 인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제한 규정이 폐지되는 등 유통점 지원금 지급 제약이 없어져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이통3사와 유통점에게'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법 폐지 이전이라도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개정을 추진 중인바, 이통사와 유통점은 이번 주부터 시행 예정인 시행령과 이후 제개정될 고시에 따라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여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요금제 출시,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폐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여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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