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미래전략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재편!
기사입력 2024.03.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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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3월 15일에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태조사의 내용 :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온누리상품권 발행, 판매, 환전 현황(안 제9조의21 제1항)
온누리상품권의 구매자, 사용자, 사용처의 현황, 발행 및 판매, 환전현황 등 유통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규정한다.
➁ 실태조사의 방법 :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실태조사 실시계획 수립 후 실태조사 실시(안 제9조의21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조사기획,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사대상 가맹점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발행‧판매 분석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아울러,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온누리상품권의 유통구조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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