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용종료 매립장지역주민 공간으로 활용방안 모색
기사입력 2024.02.2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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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나온 사용종료 매립장 토지 이용 확대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사용 종료된 매립장의 상부 토지를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23% 수준으로 저조하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의 사용 종료된 매립장 상부 토지 이용 현황 및 토지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하고, 매립장 상부 토지의 활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법률에서 제시하는 시설 외에도 주차장, 야적장, 폐기물 선별시설 등 상부 토지 허용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사용종료된 매립장의 상부 토지를 지역의 문화·산업시설(인프라) 등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울산의 삼산·여천 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역시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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