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688억원 적발

기사입력 2023.12.28 11:55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공개된 혐의 내용은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인터폴뉴스] 관세청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28일까지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시가 688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집중단속 기간 운영은 중국의 광군제(11.11) 및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되었다.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유형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20건 148억 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12건 43억 원),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포탈(3건 62억 원), ▲중국발(發) 위조상품 밀수입(2건 435억 원) 등이었다.

주요 적발품목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25만점 161억 원), ▲가방․신발 등 잡화(9.2만점 409억 원), ▲전기․전자제품(2.5만점 41억 원), ▲운동․레저용품(1만점 77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15개사와 합동으로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병행했다.

관세청과 15개 전자상거래업체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유해 식·의약품 등 판매 게시글 43,198건에 대하여 판매 정지하거나 게시글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하고 424개 불법판매 사업자 계정도 사용을 정지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재희 기자 avatarmall@hotmail.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