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지속 협의 노력
기사입력 2024.04.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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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토록 되어 있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한에 대하여 법령을 개정하여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지원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동 안건이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부처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개정안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①피해자 의료지원금이 당초 심리치료 및 트라우마 추적관찰 취지와 달리 치과·한방치료에 편중 됐던 점과, ②유사한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가족들이 자기부담금(40%등)을 내고 유가족 중 선 순위자 1명만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여도 다소 과도한 점,
그리고 ③피해자 의료비를 일시금으로 지원했던 제주 4.3사건, 부마민주항쟁 사례들과 달리 예외적으로 10년간 약 90억원(`14~`23년), 약 4,000명(중복포함)을 지원해왔던 점 등을 고려해볼때 지원기한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였다.
① 의료비 지원내역(`‘14~’22) 분석결과 지원금의 약 59%가 치과한방치료에 편중/ 특히, 최근 3년(‘21~’23)의 경우에는 비급여 전체 지원액 2,929백만원 중 치과한의과 지원금액이 1,993백만원으로 약 68% 차지/ 주로 치과는 임플란트레진치료(76%), 한의과는 환공진단관절고(54.8%) 처방에 사용
②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경우 보훈병원 진료시 40% 자부담, 세월호 피해자는 성형 등 미용시술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대하여 인원수 제한 및 자부담 없이 국가가 100% 지원
③ 전체건수 59,022건/ 연평균 약 400명(중복포함), 약 5,900건, 약 898백만원 지원
해양수산부는 5월에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 부의 전까지 지원기한 추가 연장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기재부, 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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