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안내
기사입력 2024.04.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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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종자산업법이 개정·시행(2023. 12. 28.)됨에 따라 종자관리사는 2년 주기로 1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시간 및 교육과목은 종자산업법, 종자검사, 보증 및 품질표시 등 3과목으로 각 2시간씩 총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올해는 대상 인원 및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4개 기관에서 총 4회에 걸쳐 종자관리사 교육을 운영하며, 종자의 보증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기간 내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10~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해 종자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올해 처음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교육일자를 잘 확인하여 기간 내 교육을 이수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년 종자관리사 교육훈련 계획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에서 4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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