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내가 갈 곳은 어디에?” 신도시 조성지역 세입자 고충 상담

기사입력 2024.03.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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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인터폴뉴스] 신도시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경기도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에서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과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남 교산 신도시 조성지역 주민의 불편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남시 춘궁동 행정복지센터 2층 상담장에서 신도시 맞춤형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특히, 이번에는 신도시 주민의 고충을 보다 전문적으로 상담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의 도시 분야 베테랑 조사관뿐만 아니라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등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기관도 함께 참여해 주민 고충을 상담하고,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하남 교산 신도시는 686만㎡ 면적에 주택 3만 3천 호, 인구 7만 8천 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3기 신도시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난 2019년부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부터 토지 보상 절차가 이뤄졌고, 지난해 9월부터 기존 건물 철거 및 주민 이주 등 조성공사를 착공했으나, 세입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나 일부 임차 영업인들의 경우 사업지구 밖으로 생활 터전을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맞춤형 국민신문고에서는 신도시 조성과정에 주민과 세입자 등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과 고충 해소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추가적인 조사나 관계기관 협의 및 역할 분담 등이 필요한 경우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관계기관과의 합의·조정 등 원만한 해결방안도 모색하여 신도시 임차인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대규모 신도시 조성과정에는 토지 및 지장물, 영업·영농 등 각종 보상 민원, 이주 및 생활대책 민원 등 다양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신도시 맞춤형 국민신문고를 운영하여 신도시 조성지역 주민의 불편과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종보 기자 chongbo9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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