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 체계 강화
기사입력 2023.07.18 10:44
-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대규모 사회재난을 경험하면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정부의 개선 의지가 담긴 조치로, 기존에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되던 생활안정 지원대상에 피해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그간 대형 산불,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은 법령상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됐다. 그러나 이번 법령 근거 신설로 ①소상공인도 농‧어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 원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②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과 서식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에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발급받아 타 법령 등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입증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③기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한 피해신고 기간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불 진화, 생존자 구조 등 재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단기에 피해 수습이 어려운 경우, 주민들이 피해 신고 기간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판단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사회재난 피해자를 위한 보다 두터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인터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문해교육은 평생학습의 출발점
-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 ‘대설주의보’에 따른 제설작업 구슬땀
- ·염희선 귀국 피아노 독주회
- ·용인시, 희망일자리 구직자 모집 7월31일까지 연장 접수
- ·구갈동, 신세계교회와 무연고자 위한 작은 장례식 협약
- ·여주시, 세종대교 연결로 개통
-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원 예산 대폭 확대
- ·조선일보 방응모의 친일매국 행각 2
- ·백군기 용인시장, 2021년 새해 현충탑 참배
- ·백군기 시장 민선7기 공약사업 125건 중 27건 완료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을 위한 학습매니저 모집 공고
- ·이천시, 코로나19로 이천 대표 축제 취소…지역경제활성화에 투자
- ·이천시 ‘2020 국민행복민원실’대통령상 수상
- ·‘리리코 스핀토 테너의 발성’, 테너 유현욱 귀국 독창회 오는 8일 개최
- ·“광주·이천·여주·원주 GTX유치공동추진위원회 대선공약 반영 요청”
- ·이천시, 경기도 정구대표팀 전국체전 단체전 및 개인복식 우승
- ·여주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 ·이천, 정홍전 3대 이천스피치 리더십 회장 취임
- ·이대직 이천시 부시장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