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제6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기사입력 2024.03.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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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운영되는 법정위원회로 지역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 지역방송의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6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지역방송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청년위원 위촉을 통해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임기는 3년(`24.3.15.~`27.3.14.)이다.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변화로 인해 지역방송의 재정·인력 등의 존립기반이 점차 약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제고, 지역방송의 소통·협력 강화 등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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