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수확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2023.06.22 14:00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목재수확관련 산림자원법규 개정안 설명하는 산림청 김종근 산림자원과장

 

[인터폴뉴스] 산림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산림의 목재수확을 담당하는 실무공무원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8일 시행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주요 개정사항인 친환경 목재생산 산주 지원, 입목벌채 등의 사전타당성 조사, 입목벌채 등의 심의위원회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목재수확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공무원들의 안전 관리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종근 산림자원과장은 “목재수확 제도 설명회를 통해 담당 공무원들의 목재수확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적용력을 강화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보 기자 chongbo9909@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