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13년 만에 택시 증차 추진
기사입력 2023.03.1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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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사업구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량 유지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2010년 이후 택시공급이 중단됐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택시 총량제는 사업구역별로 5년마다 적정 택시 대수를 산출하고, 이를 지키도록 한 제도다.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역별로 적정한 택시 공급량을 산정하고 필요시 감차 계획과 보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진천군은 충북혁신도시의 성장, 고용률 증가에 따라 101개월 연속 인구가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인구 증가에 걸맞은 교통수요에 대응하고자 ‘택시 총량(재산정)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현재 군에는 158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며 9대(5.7%)를 증차한 167대 공급을 제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증차 결과는 충북 시군 중 최초 사례로 지역의 큰 발전세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지역민들이 불편함 없이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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