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SK」 소속회사의 위법한 채무보증 행위 제재
기사입력 2024.04.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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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제24조)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핵심적인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중 하나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채무보증의 경우, 기업집단과 시장 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가로막아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커 이를 제한하고 있다.
舊 킨앤파트너스(現 플레이스포)는 기업집단 「SK」의 소속회사로서, 2016. 3. 17.부터 2017. 5. 24.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 원에 대해 120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여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플레이스포*에게 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기업집단 「SK」는 舊 킨앤파트너스 및 플레이스포가 동일인 지분이 전혀 없고 동일인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업집단 「SK」 소속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소속회사임이 확정된 바 있다.
이 사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위반행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 계열사인 舊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루어진 행위로서 갓 설립된 법인이 재무상태가 건실한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 호텔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번 조치는 2016년 이래로 8년 만에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로서, 위장 계열사를 통해 은밀하게 행해진 채무보증을 적발함으로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고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여신편중 및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 우려가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총수익스왑(TRS) 등 복잡한 금융상품을 통해 우회적으로 채무보증 하거나 교묘하게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법 위반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주시하여 적극적으로 법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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