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새울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기사입력 2024.04.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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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폴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3월 1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새울 2호기의 임계를 4월 30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6개 항목 중 원자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기기냉각해수계통에 사용된 부착식 앵커볼트에 대한 현장시험 등을 통해 성능과 건전성을 확인했으며,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비상디젤발전기 등에 대한 부품 교체도 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된 것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원자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2개 항목)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계획예방정비기간에만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원전 운전 중에도 실시하는 상시검사 제도(원안법 시행규칙 개정 4.25.)를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울 2호기의 다음 정기검사는 ’24년 5월 7일부터 ’25년 11월 27일까지 수행된다.
[이종보 기자 chongbo9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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