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으로 구조요청자 골든타임 확보
기사입력 2024.04.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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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성과보고회 및 실증시연이 진행된 대전역 지하상가는 실내내비게이션 시범지역 중 가장 큰 규모(약 16만㎡)로 점포 700여 개가 들어서 있다.
지금까지 길 안내를 위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GPS(위성항법시스템) 신호 수신이 가능한 실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복잡한 실내 공간에서 길 안내를 위한 상용 서비스는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4월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산업 창출’ 공모사업으로 대전광역시·카이스트(KAIST)와 협업하여 대전역 지하상가부터 중앙로역 지하상가까지 약 16만㎡를 대상으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구축 및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대전역 지하상가 전체에 디지털화된 지도를 구축하고 점포마다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실내 주소정보를 구축했다. 이러한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와이파이 등 복합·다중 센서정보를 활용한 실내 측위기술을 사용하여 GPS가 차단된 지하와 같은 실내에서도 길찾기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현재 ‘대전 길알림이’ 앱이 공개되어 일반 국민도 대전 지하상가에서 다양한 길 안내 서비스(자동 심장충격기, 화장실, 매장, 소화전 등)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전시는 대전소방본부와 협업하여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을 소방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소방관제센터와 현장구급대원이 구조요청자의 정확한 위치와 가장 빠른 최적경로를 파악할 수 있어 긴급 상황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채석 카이스트(KAIST) 박사와 함께 실내 내비게이션을 통해 구급대원이 구조요청자의 위치를 확인해서 출동하는 상황을 시연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와 함께 ‘제8기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위촉장 수여식과 ‘2024년 2차 중앙주소위원회’도 개최됐다.
‘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도로명주소법 제29조'에 따라 광역도로의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과 주요 주소정책을 심의한다.
이번 제8기(임기: ’24.4.1.~’26.3.31)는 6명의 정부위원과 1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법조계, 민간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주소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제2차 중앙주소정보위원회에서는 도로명 변경 및 도로구간 연장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도로명주소 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연장된 도로구간에 도로명이 부여되면 도로변에 주소정보시설(기초번호판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긴급 구조․구급 시 정확한 위치안내가 가능하게 된다. 정보로써 국민의 생활안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의결된 도로명 정보는 행정안전부 결정 고시 후, 주소정보누리집을 통해 공공·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 여러 시각에서 주소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산·학·연·정이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촘촘한 주소정보를 구축하고 주소정보와 융합한 다양한 산업 모델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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